49. 모기지론: 모기지론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은 모기지(저당채권)를 보유하게 된다.
50. 무위험률: 무위험률은 국채 이자율이나 정기예금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연히 보장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요구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된다.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51. 무작위적 변동: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을 말한다. 정부정책, 자연재해, 파업, 전쟁 등에 의해 경기가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52. 민감도분석(감응도분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의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감도가 가장 큰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53. 법지: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말한다.
54.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기대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을 나타내며, 투자안의 위험성을 나타낸다. 변이계수법은 평균분산원리로 투자안을 선택하지 못할 때 변이계수가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55. 보완재: 서로 효용을 더 높여주는 두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샤프와 샤프심, 주택과 택지, 키보드와 마우스, 자동차와 가솔린 등은 보완재관계이다. 보완재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56. 복합부동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각각 독립된 소유의 대상이지만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이르는 말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복합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시 일괄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7.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의 법률적·경제적·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을 무형적 측면, 기술적(물리적) 개념을 유형적 측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58. 부동산: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부동산(협의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고, 넓은 의미(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59.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보다 양호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말한다. 토지의 개량에는 건축에 의한 것과 조성에 의한 것이 있다. 부동산개발업이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60. 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주택금융이 해당한다. 주택금융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소비금융(주택담보대출)과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개발금융(건축대부)이 있다.
6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주식을 통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3가지 형태가 있다.
구분 | 자기관리리츠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조조정리츠 |
운용기관 | 내부조직(상근 임직원) |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비상근) | |
설립자본금 | 발기설립시 5억, 국장 영업인가 후 6개월 내 70억 |
발기설립시 3억 국장 등록 후 6개월 내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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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영업인가, 등록 후 가능(영업인가, 등록 전 불가능) |
62. 부동산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학의 목적은 부동산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는 데 있다. 부동산활동은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활동이자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대물활동이다.
63. 부동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이며,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이다. 따라서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키며, 임장활동을 필요하게 하며, 부동산을 동산과 구분하게 한다. 토지의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64. 부증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이며, 생산비를 투입하여 토지의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부증성으로 인해 여러 부동산문제(지가고, 독점소유욕, 수요경쟁)를 야기시키므로 토지이용의 사회성·공공성과 토지의 공개념 등이 요구되고 있다.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65. 부채감당률: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부채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원리금상환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출자(금융기관)는 부채감당률이 1보다 큰 것을 선호한다.
66. 부채금융: 부채금융은 저당권설정이나 회사채 발행 등과 같이 채무(대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이다. 반면 지분금융은 주식발행이나 지분권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이다. 저당금융, 신탁금융,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각종 채권 등이 해당된다.
67. 부채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자기자본은 지분이라 하고 타인자본은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부채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부채비율을 대부비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